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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이후, 제약업계에선 자사주 소각과 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광동제약과의 주식 상호 교환, 그리고 자사주를 현물출자해 유투바이오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유도되는 상황에서,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 제도의 취지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상법개정안.
신규 자사주는 1년, 기존 보유 분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셀트리온은 1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소각했고,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등 주요 제약사들도 선제적으로 소각에 나섰지만,
자사주 비중 30%로 상위권에 속하는 대웅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소각 대신 광동제약과 체외진단검사 기업 유투바이오 등과 자사주를 교환 및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개정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곧바로 소각하지 않고, 주식 상호교환이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웅의 선택은 '투자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웅이 자사주를 주고 취득한 유투바이오의 지분 가치는 한 달 만에 5배 가까이 폭등하며 약 500억 원의 평가 차익을 거뒀습니다.
대웅은 3차상법개정안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자사주를 지켜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신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지만,
지분 구조상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웅 관계자는 "유투바이오 주식 투자는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아직 자사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돼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은 자사주 교환이라는 결정으로 투자 수익과 경영권 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정책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슬비 기자 입니다./drizzl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키워드 : 대웅, 자사주, 3차상법개정안, 유투바이오, 광동제약
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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