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코인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수수
1심서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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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과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78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피의자들과 A씨에게 연결해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수사의 대상인 사람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흥을 즐기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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