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무역법 122·232·301조 진행 중”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美에 법안 의도 설명해야”
국회 대미투자특위 소위 구성·법안 상정…9일까지 처리
국민의힘도 “대구·경북통합법보다 훨씬 중요”
여한구(오른쪽에서 두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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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는 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다만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쿠팡 관련 조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심하는 분위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발의된 9건의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 소위원회는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강승규·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허영·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미특위는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 이후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국면이 펼쳐지면서 중단됐으나, 여야는 물밑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을 좁혀왔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한국투자공사(KIC) 외에 별도로 대미투자공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인력과 예산, 권한 등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또 대미 투자에 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 발의 법안에서 주로 나타났던 국회 사전 동의 대신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투자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와 별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9일까지 특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9일까지 우리 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다.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측에서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법, 지역통합법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법 관련 논의는 따로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 하는 한미의원연맹도 오는 23일 방미를 앞두고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 간담회에서 “최근 미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났지만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서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오해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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