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태왕이앤씨 건설 현장 불시감독 실시…"위반사항 엄정 조치"
대구 도심 공사 현장서 넘어진 건설장비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대구·경북지역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암석 등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 천공기의 부품 교체 전 점검을 위해 천공기를 선회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과 시민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몰리던 중 사고가 발생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시 감독을 통해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다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도심 공사 현장서 넘어진 건설장비 |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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