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특정감사 실시
개인정보 담긴 외장하드 분실 확인
감사 실시 후 6개월 지나서야 공지
"개보위 결과 나오면 후속 조치"
복지부는 행정적 결론을 내린 뒤에도 상당 기간 공고를 미루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법정 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월 13일부터 홈페이지에 띄운 개인정보유출 관련 공고.(사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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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보장원이 추진한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의 외장하드 분실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종이로 된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의 기록을 디지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됐어야 할 민감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가 수년간 민간 용역업체에 무단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보장원은 하드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가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해당 외장하드에는 실종 및 시설 입소 아동과 보호자 등 약 3만 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파장 큰데… ‘비공개’ 방침
하지만 복지부는 감사 결론을 내리고도 지난달 13일 보장원 실종아동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게시될 때까지 191일간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보장원에 내부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만 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회적 관심과 주목도가 극도로 높은 사안임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대응 방식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에 따라 보장원에 내부 통보한 것이지 고의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고의 ‘게시 장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장원은 유출 공고를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로 운영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의 접속 빈도가 현저히 낮은 곳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법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유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우선 통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추가 확인 사항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 자체는 즉각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법적 의무 못 지킨 점 인정…관리 강화”
복지부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복지부는 “보장원에서 통지 과정이 지연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종아동 정보는 가족 상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수치를 바로잡았다. 앞서 아동권리연대 등은 외장하드에 담긴 기록물을 기준으로 유출 규모가 6만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실제 유출 규모를 약 3만여 건 수준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아동권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전 1차관, 정익중 보장원장 등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전산화 사업 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5월 경찰청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가 전산화 사업 전반과 행정적 관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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