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임신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권모씨는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36주차 임산부인 자신이 병원을 찾아다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 과정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권씨와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집도의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모 권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36주 태아를 살인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점에 모체에서 배출됐던 만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신·출산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얻고 있다며, 산모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마저 불행할 거라 생각한 점을 감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명선 / 산모 측 변호인>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돼 매우 아쉽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공백과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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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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