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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사정권이 다주택·임대사업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투기·투자용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다주택자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되는데 이를 지난해 6월 이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세대출 등을 활용한 갭 투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촉발하고 집값 상승 압력을 키워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문제는 실수요자인데도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자가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금융회사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제 보유 용도는 물론 대출자의 비거주 여부 자체를 가려낼 방법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 한계를 들어 획일적 대출 기준을 적용했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주택 시장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우선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외 인정 등 정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도 주택 가격, 지역 특성 등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적 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월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29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민간 사업장 활성화 등에 머리를 맞대고 국회는 공급 관련 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러다 규제로 일관하다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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