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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액체 제품은 포장재 많이 써도 돼… 유명무실해진 ‘택배 과대 포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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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외 대거 인정하기로

    다음 달 30일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외를 대거 인정하기로 했다. 택배 포장은 물건 종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다가 정부 스스로 ‘누더기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택배 상자 내 물건은 최대 한 번만 포장하고, 포장 공간 비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택배 상자도 물건 크기와 되도록 맞는 것을 쓰라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 업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이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이번 개정안에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예컨대,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깨지기 쉽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제품은 포장재를 많이 써도 된다는 것이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생 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쓰면 택배 상자 안에 빈 공간을 각각 60%, 7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기존 고시에선 상자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면 포장 공간 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작은 상자는 예외로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고시에선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60㎝ 이상일 때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좀 더 완화했다. ‘보냉재’를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기존 예외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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