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외 대거 인정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택배 상자 내 물건은 최대 한 번만 포장하고, 포장 공간 비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택배 상자도 물건 크기와 되도록 맞는 것을 쓰라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 업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이다.
그래픽=양인성 |
이번 개정안에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예컨대,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깨지기 쉽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제품은 포장재를 많이 써도 된다는 것이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생 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쓰면 택배 상자 안에 빈 공간을 각각 60%, 7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기존 고시에선 상자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면 포장 공간 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작은 상자는 예외로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고시에선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60㎝ 이상일 때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좀 더 완화했다. ‘보냉재’를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기존 예외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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