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 의원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강 의원뿐 아니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건넨 금품을 뇌물로 처벌하려면 강 의원이 김씨 공천에 관여하고,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돼야 한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씨 간 대질 신문도 검토 중이다. 김씨는 “강 의원 측이 1억원과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김씨가 먼저 돈을 건넸고 돌려받는 것을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을 조만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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