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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명일동 싱크홀 사망자 유족, 오세훈 시장·대우건설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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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CBC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족은 이날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당시 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지하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위반 책임을 물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처벌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이 확인돼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대우건설의 책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 깊이 16m 규모의 대형 땅 꺼짐이 생기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자연적 요인으로 약해진 지반 침하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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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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