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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美국무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중요한 진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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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美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조선일보

    스마트폰 화면의 구글 지도 앱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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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국무부는 4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는 향후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를 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구글의 숙원 중 하나로, 미 통상 당국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커 안보 합의 사안까지 흔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반출 대상은 1대5000 지도는 실거리 50m를 1cm로 축소한 정밀 데이터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다. 다만 안보 우려를 고려해 내비게이션과 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일부만을 구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은 2007년 지도 반출을 처음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동원한 다양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카카오가 양분하던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뿐 아니라 통신·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미국 기업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구글 등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현재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 청원이 접수된 상태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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