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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피 같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 4000만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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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머니] 1971년생 돼지띠 김 부장,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직장인에게 55세는 분기점입니다. 임금피크, 명예퇴직, 임원 승진. 세 갈래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같은 연봉, 같은 근속연수라도 선택에 따라 퇴직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일 조선일보 경제부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라 김동엽 미래에셋증권 상무가 ‘1971년생 돼지띠 김 부장,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선일보

    김동엽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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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생은 한국 인구사에서 상징적인 해다. 한 해 출생아 수가 102만명.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을 넘겼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장격이다. 2025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도 92만명을 웃돈다. 여전히 단일 연도 기준 최대 코호트다. 올해 이들은 만 55세가 된다.

    ◇임금피크 5년, 퇴직금이 7500만원 줄어든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전제로 일정 시점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계단식(매년 일정 비율 삭감)과 일괄 삭감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55세 시점 평균 임금이 600만원, 근속 30년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퇴직하면 퇴직금은 약 1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임금이 매년 10%씩 줄어 60세에 평균 임금이 3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35년 근무 후 퇴직금은 약 1억500만원. 5년 더 일했는데 7500만원이 줄어든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마지막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의 직격탄을 맞는다.

    김 상무는 “이렇게 임금 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삭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 정산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형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임금 감소로 퇴직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간 정산금을 생활비로 써버리면 노후 재원이 줄어든다. 대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는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이라며 “중간정산을 했다면 최종 퇴직 시 과거 금액과 합산해 재정산을 요청해야 한다. 근속연수를 합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법은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상무는 “DB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며 “피크 시점 퇴직금 잔액을 DC 계좌로 옮기면 이후 임금이 줄어도 이미 적립된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환 후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부담금으로 적립된다. 삭감 스케줄과 납입 시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명예퇴직,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 5배 차이

    명예퇴직 시에는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된다. 55세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된다.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또는 연금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 차이는 극명하다. 김 상무는 “퇴직금 4억원을 받을 때, 같은 4억이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5배 이상 벌어진다”며 “과거 중간 정산으로 근속이 단절됐다면 반드시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금 4억원,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4000만원(세율 10%)이라고 가정하자. 이를 IRP에 넣고 연금으로 연 2000만원씩 받으면 첫 10년은 세율이 7%(30% 감면)로 낮아진다. 11년 차부터는 6%로 추가 인하된다. 21년 차 이후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돼 5% 수준까지 떨어진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수령 연차’다. 연금을 개시해 두고 10년 동안 최소 금액만 인출하면 11년 차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21년 차 이후에는 더 낮아진다.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면 연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찾아야 한다. 김 상무는 “퇴직금 원금은 전액 분리과세”라며 “다만 운용 수익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6.5% 단일 세율 선택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 승진, 퇴직금 ‘한도 초과’ 주의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지급 규정에 따른다.

    문제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다. 2020년 이후 임원은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은 경영 성과급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설계한다. 당장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 김 상무는 “임원 전환 시 받은 중간 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절세 포인트”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LE1yOzccHys

    [이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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