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연 이자율 60% 넘는 대부계약,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급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대부업법 개정 이후 계약체결건에만 적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연 60%가 넘는 고리사채는 원금과 이자 계약이 모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에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발급한다.

    무효확인서 발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시에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과 연이자율, 대출·상환 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계약체결일이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진 2025년 7월 22일 이후여야만 한다.

    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