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금감원 "연 60% 넘는 고리대출 무효"…원금·이자 무효 확인서 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자료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아시아경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 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무효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로 발송되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