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무혐의
국민의힘, 2021년 2월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약 5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사진은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 모습. 2026.03.05.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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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약 5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 또는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음 해 2월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점화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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