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이 ‘특별신용보증 상담 및 접수처’에서 금융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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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52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마포구는 특별신용보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312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이다.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등 보증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마포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하나은행의 신규 출연으로 지원 규모가 지난해 250억원에서 312억5000만원으로 62억5000만원 늘었다. 사업자당 융자 한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금리는 연 2.61~3.11%(3개월 CD 변동금리) 수준이며, 이차보전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신용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상담 예약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마포구는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3~4월 중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현장접수처를 통해 263건의 상담과 접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능력을 갖춘 사업자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 음식점업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0%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마포구는 올해부터 도박·사행성 등 융자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중 수시 접수 방식에서 상·하반기 구분 접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융자 지원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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