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CL의 QM8K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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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에 따른 TV의 색 재현력 향상을 기대하는데,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로 색 표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색 표현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인 구조를 QLED TV로 규정한다.
TCL은 그동안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 TV로 홍보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게 됐다.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TCL이 해외 지역에서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TCL은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도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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