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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경기도, '근로시간 주 20·30시간 단축' 기업+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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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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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0.5&0.75잡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과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 최대 1천만원과 대체인력 채용 추가고용장려금 월 최대 12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30만원과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1.2점이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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