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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울진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연 25만원 지원…3월부터 첫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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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남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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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이 재가진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처음 시행한다. 그동안 입원환자 중심의 지원과 달리,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와 배우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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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이다.

    지원 범위는 도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내과 외래 진료 검사비와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다. 또한 B형간염 예방접종비도 포함된다. 다만 MRI·CT·초음파 등 고가 영상검사, 물리치료, 치과 및 한의원 진료는 제외된다. 신경내과·신장내과·비뇨기과·혈액종양내과·알레르기내과 진료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하다. 진폐로 입원 중인 환자, 등록 재가진폐환자 사망 후 배우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의료비 발생 이후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진폐결정통지서 지원신청서 및 청구명세서 외래 처방전 외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이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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