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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계약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절차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금감원이 계약 내용과 체결 시점, 이자율 등을 검토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피해자는 대부계약 정보와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일이 2025년 7월22일 이후이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입증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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