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청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매에 넘어간 상가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기준이 완화됐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이 서류를 발급받고, 경매할 때 권리 주장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상가 임차인이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왔는지, 또 보증금과 임차료는 얼마나 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원과 매수 희망자들은 이 서류를 통해 임차인이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항력)를 판단한다.
이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상가에서 영업 중인데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를 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현황서에 나오는 사업자 등록 정보 표기 방식도 바뀐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 ‘정정 신고’를 하면 현황서에 정정 신고한 날짜만 적히는 경우가 있어 처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날짜와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정정 신고일이 각각 표기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 등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원의 상가 경매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