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8시 반쯤 동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 장을 주변에 뿌리고 계단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 일을 알게 됐고 가상화폐 80만 원어치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복 대행 운영자와 최초 의뢰자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