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내 10인 이상 민간 단체 및 모임 누구나 신청 가능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법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소규모 사업장, 민간기업, 학부모, 이주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이주민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6대 폭력 예방을 포함하며,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통합 교육 또는 개별 주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대구행복진흥원은 올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고,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했다. 1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인 대구 지역 내 민간 단체 및 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사업팀(053-210-5656)으로 문의하거나,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는 “폭력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 권리를 보장받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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