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사건 맡긴 의뢰인 강제추행…1심 징역 8개월 선고
선고 직후 무릎 꿇고 불구속 호소…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변호사법 따라 실형 확정 시 변호사 자격 즉시 상실
(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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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날(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40시간을 부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무릎을 꿇고 법정구속만큼은 면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으로서 신뢰 관계를 맺은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역형은 1심 판결인 만큼 변호사 자격은 유지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확정 판결 시 별도의 등록취소 절차 없이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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