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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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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난달 보완수사 요구

    유족 측 "비정상적 감정 표출 위한 명백한 사체 훼손"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데일리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2024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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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소장 제출 당시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칼로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범행 의도나 증거 관계 등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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