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
경북 구미시는 5일 청년주거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한 8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최대 300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은 공실률 30% 이상 원룸 소유주에게는 1실당 최대 40만원의 리모델링비 지원, 입주 청년근로자에겐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24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이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는 삶의 출발선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구미에 머물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20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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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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