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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EU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정부, 車·철강·배터리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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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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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는 5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가속화법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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