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차명주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주식시장 탈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어제(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연계된 탈세를 조사한 결과, 27개 기업과 관련자에서 탈루금 6,155억원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공시 주가조작 세력과 횡령 등으로 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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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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