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