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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韓정부, 쿠팡 분쟁 대응 위해 자문로펌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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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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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로펌을 선정했다. 미국 투자회사 다섯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조치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5일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로펌의 기존 유사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는 지난 2월 11일 각각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내 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쿠팡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투자사의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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