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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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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