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시세보다 싸게 넘겨…도교육청, 징계 및 횡령 혐의 고발 방침
경남도교육청 현판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고가의 학교 공용 물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판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에서 방송반을 담당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한 달여 만에 이를 실제로 판매했다.
게시글에는 A씨 전화번호와 함께 '급처라(급하게 처분한다는 의미) 다른 중고보다 더 싸게 팔 테니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실제 중고 시세보다 90만∼100만원가량 저렴하게 물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A씨가 몰래 빼돌려 판 학교 기자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가 몰래 중고로 판매한 학교 물품 금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했다.
판매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정확한 판매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학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서도 A씨가 물품을 반출하는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비위 행위를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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