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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사건X파일] "나 요양원 만큼은 안가고 싶다" 말 나올만...XX 묻을라 체모 태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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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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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0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재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어르신들이 가장 꺼리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녀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은 아니죠. 잘 주무시는지,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실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걱정을 반복하면서도 '전문 인력도 많고 CCTV도 있으니 별일 없겠지.' 스스로를 다독여왔던 딸 A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울컥 눈물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그렇게 어렵사리 확인한 CCTV. A씨는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침대에 묶인 팔과 다리, 입을 막은 테이프 그리고 뒤에서 툭툭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한 손길까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요양원 측의 설명이었죠. 요양원 사건에서 시설 측이 반복해서 꺼내 드는 대표적인 말, '치료 목적이었다' 그 말은 늘 폭력을 관리로 바꾸는 주문처럼 쓰이곤 하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고령화 시대 요양원 안에서 반복되는 노인 학대, 보호자 입장에선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재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재남 : 안녕하세요. 이재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분들도 '나중에 요양원만큼은 안 가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하고, 찾고 싶은 곳이어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짙어졌는지 많이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최근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살펴보죠.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가요?

    ◆ 이재남 : 최근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부 CCTV를 통해 여러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70대 이상 어르신의 팔과 다리를 압박 붕대로 침대에 묶어두고 길게는 20시간 넘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르신의 입에는 테이프를 붙인 장면도 포착되었고,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등과 머리, 배 등을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특히 요양원 측 해명이 많은 분들의 분노를 키웠는데, 뭐라고 설명했죠?

    ◆ 이재남 :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지점입니다. 요양원 측은 '신체를 묶은 행위는 치료 목적이었고,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억제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심지어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이원화 : '치료 목적이었다, 억제제 사용도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 요양원에서 말하는 치료 목적의 행동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팔다리를 묶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까지도 치료로 보거나 아니면 이것도 억제제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재남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체 보호대 즉, 억제제 사용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첫 번째,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고, 두 번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시간 넘게 묶어둔 것은 최소한의 시간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치료나 안전 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자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 이원화 : 요양원 관계자가 어르신의 반응을 두고, '할리우드 액션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폭행이나 학대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과장된 반응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 이재남 :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주장은 법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응이 과장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해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CCTV 영상에 뒤에서 민 장면이 있다면 그 행위의 강도,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행죄나 노인학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소해 보여도 심각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년 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거든요. 최하위 등급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개선 명령 같은 게 뒤따르는 게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재남 : 해당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권리 보장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입소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평가 등급이 낮거나 노인 학대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없으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는 행정 처분이 없더라도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만으로도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시설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여타 다른 조치는 없는 건가요?

    ◆ 이재남 :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시 시설이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참고 기사를 보면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은 학대 전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에서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원화 : 현재는 의혹 단계라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만 설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약식으로 끝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거든요. 실제 다른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던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재남 :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의 경우 학대 피해를 입어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시설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약식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두 번 울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원화 : '대변이 묻을 수 있어서 어르신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운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 이재남 : 네,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2025년에 알려진 인천의 한 요양원 사건인데요.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원화 :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재남 : 네, 바로 그 사건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습니다. 구청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오자,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이 몰래 CCTV 영상 저장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해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조작했습니다. 이 시설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는데, 수건을 덮어 놔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시더라. 양팔은 줄로 묶어 놔서 스스로 수건을 걷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 누가 이랬냐고 따졌더니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모른다고 하더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해야 할, 할 수 있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 이재남 :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처럼 부모님께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현장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CCTV 영상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 측이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알려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이원화 : 글을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말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된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재남 : 시청 담당자와 친해서 소용없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직접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청에 상급 기관인 도청이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부실한 관리 감독 실태를 알리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처음에 살펴본 사건과 방금 이야기한 사례를 보면 하나는 요양원,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었단 말이죠. 이름은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설이잖아요. 특히,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차이가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 이재남 :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돌봄 시설입니다. 주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요양보호사의 돌봄 의무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의료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대나 사고 발생 시 요양병원의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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