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 10일 이내 확인 가능...기업의 부담 완화될 것
이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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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천을 찾아온 기업들이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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