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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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공용 기자재를 몰래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상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에서 방송반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 판매 글을 게시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했다.
게시글에는 A씨의 전화번호와 함께 “급처(급하게 처분)라 다른 매물보다 저렴하게 넘기겠다. 가격 조율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시세보다 90만~100만원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추가로 반출·판매된 학교 기자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무단 판매 금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판매된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비위 사실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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