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겹겹이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8년 전 만들어졌지만, 소송 등을 우려해 정작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예외 없는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돼 방수 작업을 방해하는 승용차 창문을 거침없이 깨부숩니다.
<현장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시가 급한 상황, 진입을 막는 승용차도 단숨에 제거합니다.
타이어가 터지고 전조등이 떨어져도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입니다.
이런 '강제처분'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 이듬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8년 동안 실제로 집행된 건 전국에서 6건에 그칩니다.
차주 민원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석진 / 서울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 "과연 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인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인지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차량에 강제 처분을 했었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는 실효성 논란에 소방 당국이 '예외 없는 처분'을 선언했습니다.
변호 인력을 신규 채용해 법적 지원을 받고 현장 대응과 분쟁 후속 처리까지 전담하도록 119사법경찰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성민곤 / 서울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장> "이런 강제 처분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소방관들의 민원 응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서 더 적극적인 강제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 도로가 아닌 은마아파트 사례처럼 사유지 내 이중주차의 경우 무작정 강제 처분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골든타임. 현장의 머뭇거림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과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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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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