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원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광고가 붙어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신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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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이와 유사한 이름을 내세운 식품 광고가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5~19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와 비슷한 이름을 내세운 식품을 판매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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