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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임금삭감 없는 단축 근무, 경기도 '0.5&0.75잡' 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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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 체계 도입 위해

    기업 근태시스템과 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는 급여 보전과 업무분담금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0.5&0.75잡’이 올해도 시작된다.

    이데일리

    2024년 11월 15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0.5&0.75잡' 도입을 발표했다.(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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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출산·육아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의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과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을 지원하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0.5&0.75잡은 지난해 첫 도입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 중심의 단축근무 지원을 넘어, 누구나 삶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일·생활 균형의 변화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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