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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에 시민단체 "시대 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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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전거 금지 안내문
    [공항철도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항철도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공항철도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자전거 통행로가 확보됐다며 자전거 승차를 금지했다"며 "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열차 이용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열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는 졸속 행정이자 영종도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종도와 주변 섬을 찾는 자전거 여행객들은 장거리 이용자가 대다수로 라이딩 후 체력 소모가 큰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항철도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항철도는 자전거 관련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5일부터 비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휴대해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같은 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가 갖춰진 청라하늘대교 개통하면서 이뤄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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