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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자율관리’ 방침에 “코인대여, 증권사급 신용규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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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강제청산 구조, 연쇄 피해 우려

    신용공여 한도·청산절차 법제화 시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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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당국 거래소 점검 결과, 리스크 관리 체계는 자율규제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코인 대여·렌딩과 같은 신용공여 서비스의 경우 금융사에 준하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 위축을 우려해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정비를 통한 보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인 대여 등 신용공여 성격의 서비스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가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구조다.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이를 강제 매도해 대여 자산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유사하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변할 경우 담보 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격 급변 시 강제청산을 완충할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자율규제 중심의 렌딩 운영 구조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빗썸의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 역시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강제청산이 발생하며 ‘2차 피해’를 키운 진원지로 지목된다. 빗썸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지난해 10월 테더 급등 당시 발생한 연쇄 청산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에도 ‘김치 프리미엄’과 유동성 공백이 맞물리며 빗썸 내 테더 가격이 한때 5755원까지 치솟았고, 렌딩 이용자들이 연쇄 청산을 겪은 바 있다.

    전문가는 렌딩 서비스 역시 증권사의 신용공여 관리 수준에 준하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렌딩 서비스는 현재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거래소가 법적 한도 없이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담보 비율과 청산 절차를 자체 약관에 따라 운영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다 보니 거래소들이 영업 상황에 따라 한도를 확대했다가 당국 경고 이후 축소하는 행태도 반복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에 착수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수준에서 종결됐다.

    거래소마다 다른 대여 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빗썸의 최대 대여 한도는 10억원으로,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비트(한도 4억2500만원)·코인원(3000만원)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

    담보 인정 범위도 거래소별로 차이를 보인다. 코인원과 업비트는 강제청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만 담보로 인정하는 반면, 빗썸은 약 30종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코빗(10여 종)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금융업권 간 규제 비대칭성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경우, 특정인에게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차주에게 자기 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342조), 담보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또 증권사의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중지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하다.

    전문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재성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장부상 자산이 급증하고 가격이 왜곡될 경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강제청산 체계는 투자자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담보 가치 평가 및 청산 절차의 표준화, 고객 예치금과 대출 자산의 분리 및 외부 검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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