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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李,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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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이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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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은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법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당시 민주당이 ‘사법 개혁’ 명분으로 추진했던 법안들이다.

    각계에서 ‘사법제도 근간 훼손’을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 3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그대로 의결했다. 회의를 앞두고도 특별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바는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법 왜곡죄는 적용 규정 자체가 모호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던 법안이다. 이 법은 ‘형사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시킨다”며 반대표를 행사하고, SNS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권에선 ‘사법부 장악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이 증가할 경우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판사들이 추가로 대법원으로 몰려 하급심 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것으로,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재판종결권과 배치돼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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