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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벤처·혁신기업 투자 길 열린다…상장 공모펀드 'BDC'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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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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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BDC 제도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투자자는 일반 주식이나 ETF처럼 증권사의 MTS와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BDC의 핵심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벤처조합이나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30%까지만 최소 투자비율 산정에 인정된다.

    투자 방식은 증권 매입과 금전 대여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증권 매입은 주식과 주식연계채권인 CB EB BW로 한정된다.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 대비 40% 한도에서만 허용되며 운용사는 신용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BDC는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투자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최대 30%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동일 기업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한 동일 방식 투자 비중은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투자 특성을 고려해 최소 만기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며 운용사는 일정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시딩투자 의무를 부담한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에 평가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펀드 자산의 공정가액을 분기마다 평가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BDC는 설정 또는 설립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 취득이나 처분이 발생하면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 대상 기업의 부도 영업정지 회생 해산 합병 등 주요 경영 사항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BDC 운용업 진입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 종합 공모펀드 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거쳐 BDC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 전에는 은행과 증권사 판매 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에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BDC 제도 도입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라며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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