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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서비스 종료 안 한다" 속여놓고 과금 유도…웹젠 '먹튀' 운영, 공정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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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종료 확정 후에도 "검토 안 한다"

    거짓말로 유도한 유료 과금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용자들에게는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해 온 웹젠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아시아경제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싶어서! 이미지. 웹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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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들을 기만해 유인한 웹젠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출 감소가 원인이었다. 웹젠은 같은 달 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태다. 서비스 종료 소문을 접한 이용자들이 7월 말부터 "서버 종료 계획이 있느냐"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내놨다. 이용자들을 안심시켜 지갑을 열게 하려는 전형적인 기만술이었다.

    거짓 답변으로 시간을 번 웹젠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판매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고 확률형 아이템(랜덤 뽑기) 등에 돈을 썼지만, 웹젠은 캐릭터 판매가 끝날 무렵인 8월 22일에서야 돌연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이 게임은 지난 2024년 10월 서비스를 최종 종료했다.

    결국 이용자들은 한 달도 채 쓰지 못할 '시한부 캐릭터'를 구매하게 된 셈이다. 이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RPG로, 캐릭터 수집 자체가 핵심 과금 요소라는 점을 웹젠이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 같은 행위가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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