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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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 원장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병원 환자가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A병원은 해당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설명했으나,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를 평가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유 등도 진료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의 기저귀 착용 조치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 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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