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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허위공시로 투자금 회수한 뒤 상폐…주가 조작 세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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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총 27개 기업 6155억원 탈루·2576억원 추징
    "주가 조작 등 교란 세력 시장에서 '원스크라이크 아웃'되도록"


    더팩트

    국세청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횡령 등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하락한 코스피 지수.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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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이 수십억원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

    국세청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횡령 등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해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 또 30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유형별 탈루금액과 추징세액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9개 기업 1857억원, 946억원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8개 기업 633억원, 410억원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개 기업 3665억원, 122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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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 사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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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기업은은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복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이들 페이커컴퍼니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8억원을 A사 사주에게 제공했다. 또 매출이 없는 자회사로부터 1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씨는 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뒤 상장폐지됐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B씨는 차명으로 C사를 설립한 뒤 대주주 요건을 피하면서 상장사 D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조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80억원의 수익내고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다.

    B씨가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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