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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법 개정 이후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서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서며 주주환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보상 목적의 470만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각 규모는 약 6296만주로 보유 자기주식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미래에셋생명의 총 발행주식 수는 기존보다 31.8%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주 기준으로는 전체의 23.6%가 감소하면서 주당순이익(EPS) 개선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약 1751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이어,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추가로 388만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해상 역시 보유 자사주 가운데 9.29%를 소각하고 3%는 임직원 성과보상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영향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과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의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 확대는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관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K-ICS 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는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K-ICS 비율 13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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