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상조업체 지도사에 ‘알선료’ 3.4억 상납
리베이트 비용 소비자 전가…빈소 이용료 사실상 2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 건물. 양주장례식장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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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소위 '콜비(알선 대가를 뜻하는 리베이트 은어)'와 '제단꽃R(제단꽃 관련 리베이트 은어)' 명목으로 총 3억4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제공했다. 유가족을 알선할 때마다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장례식장 지정 꽃집에서 제단 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 금액의 30%를 지도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으로 전가됐다. 특히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경우 유가족에게 빈소 가격의 50%를 할인해 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뒷돈이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절반 가격에 빈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해당 업체는 연 매출이 10억 원 수준임에도 위반 기간 총 3억 원이 넘는 뒷돈을 지출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례업계 전반에 퍼진 뒷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대형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요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장례 리베이트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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