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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유가족 알선’ 건당 70만원…장례업계 뒷돈 관행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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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꽃집 등에 3.4억 전달

    공정위, 양주장례식장 금지명령

    전국 장례식장으로 조사 확대

    “뒷돈 없었다면 장례비 더 할인”

    서울경제

    유가족을 알선해준 대가로 상조 업체에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넨 장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장례 업계 전반에 통용되고 있다고 보고 전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장례 업계를 적발 및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 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 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제단꽃R 등 용어는 국내 장례 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돼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를, 제단꽃R은 장례식장 지정 꽃집 알선 대가를 가리킨다.

    양주장례식장은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장례지도사들에게 제공했다. 또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 금액의 30%를 제공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유가족 장례 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까지 운영했다. 공정위 측은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가족이 가입한 상조의 담당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설득해 다른 장례식장으로 유인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해당 장례지도사에게 20만 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후(後)콜’ 관행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는 장례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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