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허위 공시·주가조작에 철퇴…주식시장 탈세 2576억 추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27개 기업 200명 조사

    6155억 탈루 확인…30명 고발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과 횡령으로 우량 기업을 부실화한 기업 사냥꾼들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25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 조사를 벌여 총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와 기업 사냥꾼,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A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이후 1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부정 거래 여파로 폭락하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 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기업 사냥꾼인 사채업자 B 씨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정 등을 통해 80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경영권 변동 정보를 미끼로 고가 매수와 통정 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B 씨의 차명 주식에 대한 명의 신탁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 수백억 원을 부과했다.

    상장기업 사주 C 씨는 지배 중인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해당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분배하고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녀와 법인에 각각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 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과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 은닉 등의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