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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장례지도사에 '콜비' 리베이트…공정위, 장례식장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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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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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콜비’ 등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지급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통해 장례식장 간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유가족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 비용을 고려해 장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해왔으며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 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관행이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장례식장 리베이트 관행이 장례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유사한 뒷돈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례 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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